지난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1조9,000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주인을 찾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까지 2만2,671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중 1만1,162명에게 1억8,078만㎡, 1억9,693억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4일 밝혔다.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조상ㆍ본인 명의의 땅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적(地籍)정보를 이용해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1년 신청자는 1,482명에 불과했으나 2005년 1만6,102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8년간 4만6,670명이며 조상 땅 10억3,376만㎡(약 3억1,326만평)를 찾았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가 8,037억원(3,684만㎡), 경기 4,872억원(5,747만㎡), 전북 1,038억원(1,241만㎡), 부산 935억원(420만㎡), 인천 943억원(317만㎡) 상당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개인이 찾은 가장 비싼 조상 땅은 서울 강남구의 대지 2,210㎡로 공시지가가 245억원에 달했다. 가장 넓은 조상 땅은 충북 영동군의 임야 495만8,678㎡(38억원 상당)였다.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조상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이후 사망자의 재산은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조회신청을 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