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상품권 사기' 근본적 대책을

청룽(成龍) 무협영화나 지나간 한국영화처럼 명절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휴지조각 상품권’.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50만원에 대금 계좌이체 후 바로 배송해준다고 하니 현혹될 만도 하다. 백화점ㆍ대형마트ㆍ주유소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상품권이 반값이라는 말을 누가 믿겠냐고 하지만 지난 주말까지 대금을 내고도 상품권을 받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피해 사례만 10건에 1,800만원에 달한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이트나 카페 등의 피해까지 합친다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다. 그나마 공정위에서 지난 주말 보도자료를 내고 ‘상품권 사기’ 주의보를 내리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상품권 사기 주의보를 비웃기라도 하듯 상품권 사기 사이트는 지금도 e메일과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안내전화가 있고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상세하게 구입방법 및 결제안내까지 해준다. 심지어 공정위에서 사기 사이트라고 화면 캡처해올린 사이트 역시 주소만 바꿔 다시 장사를 한다.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면 “기업에 담보로 받은 상품권을 판매한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권을 땡처리한다” 등 그럴싸한 말로 현혹한다. 매년 반복되는 상품권 사기가 왜 사라지지 않을까. 물론 홍콩 등 해외에 서버 소재지를 두고 있어 사이트 차단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국내 전화번호가 나와있는 만큼 수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상품권 사기 피해를 본 뒤의 처리는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공정위에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권ㆍ계좌추적권이 없는 공정위로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의 협조를 얻어 사이트에 기재된 주소지를 방문해 일일이 확인을 거쳐야 하고 그 사이 사기꾼들은 이미 사이트를 옮기거나 돈을 챙겨 떠나버린 다음이다.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피해 당사자가 직접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상품권 사기의 피해를 줄이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보도자료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 공정위와 경찰 등 관계 당국과 소비자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로 반복되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 “사실상 뾰족한 방법이 없어 소비자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정위의 한 관계자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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