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 소득공제를 통한 세(稅) 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에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대출과 관련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예금공제=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의 예금상품이 공제 대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지난해에는 가구주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단독 가구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부금의 경우 2000년 10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공제= 올해부터 집을 사기 위해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는 경우 매년 이자로 내는 돈 중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2003년까지는 10년 이상 장기주택마련 대출에 한해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10년에서 15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소득공제 한도 역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의 경우에도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다. 준비 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이 발생하는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건물의 등기부등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