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카드 수수료 분쟁 카드사 승리(?)

대부분 인상 수수료율 적용받아…할인점 "협상 통해 해결"

신용카드사와 할인점간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분쟁에서 할인점들이 계약 연장을 하거나 안받던 카드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카드사들이 사실상 승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할인점들은 카드사들의 인상된 수수료율 적용이 일방적인 것이라 수용할수 없다며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004170] 이마트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비씨카드 외에 KB, LG카드로부터 기존의 1.5%보다 높은 2.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고 롯데마트도 삼성카드로부터 2% 안팎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주 가맹점 계약 만기가 돌아온 인천점, 속초점 등의 계약연장 조건을 놓고 KB카드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고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KB, LG카드 등을 계속 받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8월 김해 장유점과 화성점 등 신규점에서 받지 않은 비씨카드를 지난 5일부터, 지난 10월1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삼성카드도 지난달 23일부터 인상된 수수료율로 각각 받고 있다. 이에앞서 까르푸의 경우 지난달말 비씨카드의 수수료율을 종전의 1.5%에서 2.0%로 인상해줬고 월마트도 KB, 삼성카드가 지난 9월 수수료를 인상한 이후에도 계속 이들 카드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할인점업체들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수수료율 조정은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마트측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은 협상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고 협상이 되기 전에 부당하게 인상한 수수료는 부당공제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도 일단 고객들의 불편을 감안, 수수료를 인상한 카드를 잠정적인 조건으로 받고는 있지만 조만간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 조정이 이뤄지면 차액에 대해서는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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