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개 광역대도시권 그린벨트 1억1천만평 해제

정부안 확정-국토연구원안보다 1천만평 증가 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13억평(4천258.3㎢)중 1억1천평 이상이 해제된다. 또 집단취락이 20가구(ha당 10가구, 가구당 300평 기준) 이상일 경우 해제가 가능해 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을 마련, 4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건교부는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환경평가 4-5등급 비율이 50%(수도권은 60%) 이상인 지역을 해제 대상인 조정가능지역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해제대상 집단취락의 규모를 7개 대도시권 전역에 대해 20가구이상으로 확대하되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요건을 강화할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집단취락의 경우 최소 6천평에 20가구 이상일 경우 해제가 가능하게 돼취락지구내 12만가구중 대부분 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제절차는 이같은 중규모 취락도 대규모 취락(주택 300가구 이상, 인구 1천명이상)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만으로 해제가 가능토록 해 광역도시계획 확정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해제까지는 약 1-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안은 또 7개 대도시권에 포함된 해당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지역 현안사업은 시.군별 조정가능면적 총량의 10%내에서 별도로 허용하고,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국민임대주택 등 국가정책사업도 추가 허용토록 했다. 따라서 7개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조정가능면적은 지난달 30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그린벨트 전체 면적의 7.8%인 1억94만평보다 1천만평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시권별 조정가능면적은 국토연구원의 안(案)대로 수도권 3천400만평, 부산권1천270만평, 대구권 1천60만평, 광주권 1천440만평, 대전권 1천200만평, 울산권 800만평, 마산.창원.진해권 920만평 등으로 확정됐다. 건교부는 집단취락 해제면적은 전체 조정가능지역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집단취락 해제범위가 넓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신규 개발지역의 해제면적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한뒤 이달말부터 각 도시권별 공청회를 개최, 금년말까지 최종적인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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