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여금 돌려달라"…신협17곳 반환청구訴 예보 상대…보험료 거부 움직임 확산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서울 소재 신용협동조합 17곳이 이미 납부한 '특별기여금'을 돌려달라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지방 신협 3곳이 "특별기여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이미 기여금을 낸 곳까지 반발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분담' 거부 움직임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서울 대창ㆍ강서ㆍ금모래ㆍ당산ㆍ도림ㆍ도림교회ㆍ등촌ㆍ봉원교회ㆍ서강ㆍ신길ㆍ신목ㆍ신월동천주교회ㆍ아현천주교회ㆍ양천ㆍ연회ㆍ중앙ㆍ화곡 등 17개 신협은 8월 서울지방법원에 특별기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신협은 "기존 신협은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다"며 "특히 특별기여금 납부 주체는 부보 금융기관인데 신협은 이미 부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낸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낸 기여금은 5억5,748만원. 신협의 반환청구소송에 맞서 예보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 신협 정리를 위해 들어간 공적자금이 4조원이 넘는데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는 것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헌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개별 신협들 사이에 '공적자금 상환분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신협 측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경우 다른 금융기관까지 연쇄적으로 특별기여금 납부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입력시간 : 2006/09/18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