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방건설 활성대책 자율성 침해" 공정위 제동

당정 추진 '소액 수의계약금액 상향案'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건설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6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여당의 지방건설업 대책의 핵심인 ‘소액 수의 계약금액 상향 조정’안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수의계약 상한 금액이 상향 조정될 경우 시장 자율성 침해, 다른 중소건설업체의 시장 진입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처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당정 합의안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8월 기초자치단체 소재 영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건설공사에 대한 소액수의계약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또 전문건설공사의 경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물품ㆍ용역 계약시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당정은 연내 관련 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같은 당정의 합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경쟁촉진 차원에서 경쟁예외조항을 넓힐 경우 경쟁촉진에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밀어주고 싶은 기업에 일감을 주는 것이다”며 “때문에 대상 금액이 높아질 수록 문제점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반대 검토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다만 98년 1억원으로 높인 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1억2,000만원선이 적절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수의계약 상한 금액을 놓고 재경부와 공정위의 입장이 갈리면서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은 조만간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 지방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반드시 지역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계약’의 대상금액이 현행 50억원 이하에서 84억원 이하로 올렸다. 또 시ㆍ군에 소재하는 영세한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금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고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을 현행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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