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는 20일 올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는 시에 통보된 뒤 경기도 보고절차를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돼 오는 7월과9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된다.
재산세 인하 조례 개정은 올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성남시가 처음이다.
경기도내에서는 성남에 이어 용인ㆍ구리ㆍ부천시(이상 50%)와 하남시(40%)가 재산세 인하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수원ㆍ고양ㆍ안양ㆍ과천ㆍ광명시 등이 인하를 검토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재산세 파동이 재연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주택의 과표 산정방식이 시가기준으로 바뀌면서 지난해에 비해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선(지난해와 비교 50% 인상)까지 오르는 공동주택이 전체(10만9천여건)의 92%(10만여건)에 달하게 되자 시장권한인 탄력세율을 적용, 올 주택분재산세율을 50% 내리기로 하고 조례 개정안을 냈다.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면 성남시 전체 재산세수는 당초 742억원(주택분 381억원)에서 79억여원 줄어든 662억원(주택분 302억원)으로 감소하며, 재산세와 연동되는교육세 인하분까지 합칠 경우 모두 9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올해 주택세율을 50% 내려도 부담상한선까지 인상되는 아파트가 전체의 48%에 이르고 전체 재산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0%(28억원) 늘어난다"며 "세율인하에 따른 재정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1일자 재산세를 부과한 뒤 뒤늦게 재산세율을 30% 인하해소급감면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자치단체장 재량권인 탄력세율 조정폭을 축소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저항하는 지자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불이익 등 '재정 패널티'를 예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14일 "해당 자치단체의 입장만 고려한 세율인하 조치는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각 시ㆍ군에 보냈고, 행정자치부는 19일 시ㆍ군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세율인하 자제를 요청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