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 어디가 많이 올랐나?

하남 18%·과천 17% 수도권지역 대폭 상승<br>행정도시 인근 지역은 상승률 낮아<br>강남구 5% 올라 전국 평균에 못미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이 많이 올랐던 것과 달리 올해는 서울 용산, 과천ㆍ하남시 등 수도권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재개발 등으로 땅값 상승 요인이 많았던 울산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단독주택 가격 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13.93%를 기록했다. 특히 울산 남구는 19.64%로 시ㆍ군ㆍ구별로도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나타났으며 중구 역시 17.25%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충재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장은 “울산의 경우 기존 시가지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 등 단독주택 가격 상승요인이 많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역시 9.1%나 올랐으며 경기 지역도 8.17%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상승률 상위 10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울산 남구ㆍ중구를 제외한 8곳이 모두 수도권 지역이었다. 하남시가 18.86%로 울산 남구에 이어 전국 상승률 2위로 기록됐으며 과천시가 17.7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군포(16.93%) ▦의왕(16.74%) ▦성남 중원(15.34%) ▦성남 수정(14.79%) 등도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았으며 서울에서는 용산구가 14.02%로 유일하게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용산 외에 ▦은평구(12.73%) ▦양천구(10.90%) ▦송파구(10.30%) 등의 공시가격이 10% 이상 올랐다. 반면 강남구는 5.45%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도 낮았다. 은평ㆍ양천ㆍ송파구 등의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뉴타운ㆍ신도시 등의 호재로 노후 단독주택지 지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난해 50%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던 행정도시 인근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5.61%에 그쳤으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4%대, 2%대로 상승률이 낮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지방에서는 광주ㆍ강원ㆍ충북ㆍ전북ㆍ전남 등이 2% 미만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제주는 0.78%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도시의 경우 보상이 마무리돼 대토(代土)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가격상승 요인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가격대별로는 1억원 이하 주택이 15만4,284가구로 전체의 77%에 달해 단독주택 대부분이 소규모 중저가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이 10만9,802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고 건교부 측은 설명했다. 또 1억~2억원대 주택이 2만7,472가구였으며 2억~4억원 주택은 1만4,448가구, 4억~6억원 주택은 2,479가구였다. 반면 6억원 초과는 1,317가구였으며 이중 9억원 초과 주택도 40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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