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기관 착오로 양도세 적게 낸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국세심판소 결정사례 발표국세심판소는 행정기관이 착오로 평가한 토지평가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낸 경우 세무당국은 사후에 정당한 평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물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소가 13일 발표한 「최근의 국세심판결정」을 구체적 사례로 알아본다. ▲행정기관이 토지등급을 잘못 평가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김모씨는 토지를 매각한 뒤 구청장이 착오로 발급한 토지등급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15억6백여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개포세무서는 2년후 실제 토지등급에 따라 추가분 양도세와 신고 및 불성실 가산세 6천4백여만원 등 3억7천6백여만원을 부과했다. 심판소는 구청이 확인한 토지등급을 납세자가 일일이 재확인해 납세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가산세를 징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동일한 사례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면제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연이자 성격이므로 부과해야 된다고 결정했던 기존 심판결정을 수정한 것이다. ▲부동산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어기고 서면신고없이 명의신탁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닐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A교회는 헌납받은 교회건물및 토지를 신고없이 목사인 김모씨 명의로 등기했다가 증여세 1천4백여만원을 추징당했다. 심판소는 비록 명의신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전약정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관행으로 인정될 경우 비용으로 인정= 농약도매법인 B는 지난 94년 한해동안 거래처인 농약소매상에 판매장려금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전주세무서는 사전약정없이 지급했다는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추징했다. 심판소는 판매부대비용을 사전약정이 있을 경우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변칙 회계처리에 따른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을 막기위한 취지이므로 판매장려금이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됐을 경우 지급약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손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기치 못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문제=주택(A)을 보유중인 이모씨는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집(B)을 짓기 시작, 완공전에 또다른 1주택(C)을 상속받아 3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살던 집(A)을 팔았다. 세무서는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시기로 보기 때문에 이씨는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A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소는 주택(B) 신축중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됐지만 착공시점에 이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거주이전을 위한 주택신축시 양도세를 비과세토록 한 규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최창환 기자>

관련기사



최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