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보사 부담 줄어

평가익 배분기준 '당해 연도 책임준비금' 변경

생보사 부담 줄어 평가익 배분기준 '당해 연도 책임준비금' 변경 금융 당국이 마련한 생보사 회계처리 개선안은 계약자 몫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이 원칙을 고수할 경우 계약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절충안이다.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배분기준을 현행 처분손익 배분기준으로 통일시켜 평가손익의 계약자 몫을 늘리면서도 생보사의 부채규모(계약자 몫)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처분이익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 계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계약자 몫 늘리되 '한발 양보'=금융당국이 생보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은 생보사의 장기투자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익 중에서 차지하는 보험계약자의 몫을 늘려야 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현재 배분기준으로는 과거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의 이익기여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배분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평가 및 처분손익의 배분기준을 유ㆍ무배당 평균책임준비금 비율로 단일화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평가손익 배분기준과 관련해 당초에는 '투자유가증권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비율로 주주와 계약자 몫을 나누려 했던 것을 현행 평가손익배분기준과 같은 '평가연도 책임준비금'비율로 한발 양보했다. 이는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부담과 계약자간 이익 배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생명 평가이익중 계약자 몫 3조1,000억원 늘어나=금융당국의 평가손익배분기준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생명이 유일하다. 이번 회계처리기준 변경으로 삼성생명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7조8,363억원(2003 회계연도기준) 중 계약자 몫으로 반영되는 규모가 현행 1조416억원에서 4조1,564억원으로 3조1,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보유기간 책임준비금비율'에서 '평가연도 책임준비금비율'로 당초 방침을 수정해 계약자 몫이 1조원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당초 금융당국의 개선안이 마련됐을 경우 계약자 몫이 5조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었다. 또 생보사들이 최근 무배당상품 만 판매하고 있어 '평가연도 책임준비금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결산 때마다 계약자 몫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보험상품의 유ㆍ무배당을 명확해 계약자몫과 주주몫 구분 =금융당국은 앞으로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및 처분 손익 배분기준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ㆍ무배당 자산을 구분 계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바로 그것으로 이를 통해 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이 귀속되는 주체를 명확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즉 유배당상품의 보험료가 투입돼 얻은 유가증권 수익의 경우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무배당상품의 경우는 주주 몫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입력시간 : 2004-06-11 18:24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