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모성보호법 시행 시기와 관련, 소요 재원의 국고지원 등을 통해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재단회의 뒤 "여당이 모성보호법 시행을 2년 늦춘데 대해 반대하며, 모성보호법 실시에 따른 필요 재원을 국고에서 조달해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권 대변인은 "국고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계의 사정이 나아졌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모성보호법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