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NS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트위터 등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앞으로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내년 총선과 대선에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관련기사 7면 헌재는 29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ㆍ인사장ㆍ벽보ㆍ사진ㆍ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트위터와 UCC가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해왔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트위터와 UCC가 93조1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트위터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트위터 때문에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들은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 헌재는 "트위터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저렴해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길다”며 "그 긴 기간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트위터 단속방침을 밝히자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위헌이란 법률 자체의 효력은 없애지 않고 대신 특정한 조건에 한해서만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번 결정의 경우 SNS 등에 한해서는 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것이 위헌이라는 뜻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