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7일 "저축은행 사태는 금감원이 공무원조직도 아닌 민간조직인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생긴 병폐라는 인식이 높다"며 "인수위 내에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을 견제하기 위해 징계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ㆍ보험업계 등 금융권에 대한 제재와 징계 권한이 명시된 은행업ㆍ보험업 등의 감독규정을 손보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감원의 제재와 징계 권한을 폐지해 정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가진 제재와 징계 권한을 정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 검사와 조사 기능만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 제53와 54조에 있는 금융위원장로부터 위탁 받은 금감원장의 제재 권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 내부의 제재심의원회가 있어 경징계는 금감원장이 결정하고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로 올려서 확정한다. 예를 들어 임원의 경우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경징계는 금감원장이 직접 결정하지만 해임권고나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는 금융위로 회부해 제재를 확정한다.
문제는 금융회사 임원의 경우 문책 경고만 받아도 금융업계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게 돼 있어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지나친 권한을 가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무총리실에서 차기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을 검토한 연구용역 결과인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감독체제 개편 방안'을 넘겨 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이 실시한 연구용역에 참석한 한 인사는 금감원의 또 다른 견제장치로 "금감원에서 소비자원을 떼어내 분쟁조정이나 징계요구권을 줘 견제하는 방안도 세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간사인 유민봉 교수는 "오늘부터 정부조직 개편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해 본격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