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플래닛82 대표 불구속 기소

내부정보 이용 시세차익 혐의

대표적 나노 코스닥 기업인 플래닛82의 대표 윤모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23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부실회사에 회삿돈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이미지 센서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등록업체 플래닛82의 대표 윤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법인도 함께 기소하고 같은 회사 재경부 등기이사 이모(41)씨는 회사자금 유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 회사가 모 연구소로부터 나노 광전자소자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급등이 예상되던 지난 2003년 말 플래닛82 주식 36만4,000주를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수한 뒤 이듬해 초 집중 매도해 3억1,000만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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