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을 일부 연기하는 등 특별지원책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기업 고객이 대출금의 20% 이상을 미리 상환하는 경우 미상환액의 상환기간을 1회당 1년까지 최다 2회에 걸쳐 연장해주고, 대출한도가 축소된 경우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기간연장 및 재약정을 해 준다. 또 대출금 상환만기 때 자금사정으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3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다만 분할상환대출금이나 한도축소대출금의 일부만 상환하고 상환 유예조치를 받으면 미상환금액의 1~2%를, 만기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유예조치를 받는 경우는 대출원금의 0.3%를 각각 상환유예 수수료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