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국내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원료 사용과 관련한 양국의 입장 차이다.
미국은 유기가공식품 제조시 GMO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용금지뿐만 아니라 분석결과 GMO가 검출되면 가공식품에 ‘유기’ 또는 ‘Organic’ 표시 자체까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질병에 걸린 가축에게 항생제를 쓰면 유기 표시를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용 후 약을 투약하지 않은 휴약기간의 2배 이상 지나면 유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차이가 있다.
또 소 등 반추가축과 관련해 미국·유럽연합(EU) 등은 목초지에서 일정기간 반드시 방목해 사육하도록 한 점도 우리나라와 기준이 다르다.
정부는 올해부터 유기식품관리체계를 인증제로 통합하면서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을 표시해 국내에 팔려면 농식품부 인증을 받도록 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는 동등성 협정을 체결해 그 나라 정부가 인증한 것의 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일본·칠레 등 5개 신청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EU와는 서류검증을 마치고 현장검증을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EU에 11일까지, EU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16∼20일 검증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