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분양당시 상가용도 임의변경 안돼"

大法 "업종제한 약정 별도 설명의무도 없어"

상가를 분양 받을 당시 여백에 수기로라도 용도규정을 기재했다면 이후 마음대로 다른 용도의 상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가업종제한약정은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분양자인 건설사 등이 별도로 해당규정을 명시ㆍ설명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상가 내 업종제한 약정에 위반한 태권도장 영업을 중지하라"며 민모씨가 채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 2002년 두산건설로부터 경기도 성남시내 한 상가에 태권도 도장으로 단독 입점하기로 계약했으나 같은 건물에 보습학원 용도로 상가를 분양 받은 채씨가 세입자에게 태권도장 용도로 임대해주자 상가용도 독점권에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씨가 분양회사와 계약하면서 굳이 계약서 1면 상단에 수기로 '※보습학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계약서를 받은 것은 그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다른 업종을 특정해 분양 받는 다른 이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영업제한 의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씨가 계약 당시 건설사로부터 별도의 고지나 설명을 받지 않았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상가업종제한약정은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분양사가 별도로 해당규정을 명시ㆍ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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