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국 쇠고기 수입 '告示' 새 쟁점 부상

야권·시민단체 "연기 안하면 위헌 소송낼 것"<br>靑·政, 15일께 고시 방침속 역풍맞을까 고심<br>美 수입조건 개정요구 거부땐 연기 가능성도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광우병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8일 타결된 새로운 수입조건의 ‘고시’ 연기 여부가 당면 이슈로 급부상했다. 야권은 정부가 고시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쇠고기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으로 보고 고시 공포시 위헌소송과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오는 15일 새 수입조건의 고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어 고시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협상으로 가는 길 ‘고시 연기’=미국에서 수입할 쇠고기의 연령제한을 풀어주고 갈비까지 허용하기로 한 지난달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우리 정부의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가 공포되면 미국과 통상전쟁을 불사하지 않는 한 쇠고기 수입을 막을 방도는 없다. 재협상 등을 요구 중인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농민ㆍ시민단체들이 미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를 연기할 것을 촉구하며 관철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고시 강행은 미 쇠고기 문제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15일 고시를 공포하면 위헌소송ㆍ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쇠고기합의문 서문은 “한국은 5월15일에 입법예고 등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15일 고시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새로운 수입조건은 국내 절차인 고시로 공고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일정이 못박힌 것은 아니어서 ‘연기’하는 것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0년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맺은 마늘 세이프가드 합의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도덕ㆍ신의 차원의 약속인 만큼 고시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미측의 쇠고기 재협상을 이끌어낼 유일한 카드는 ‘고시’를 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청(靑)ㆍ정(政), 고시 연기할 사안 아니지만 역풍 맞을까 고심=미 쇠고기 논란에 이날 처음으로 뛰어든 청와대는 “정치ㆍ사회적 문제로 발전되는 것에 대해 준비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면서도 고시 연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한미 간 신뢰 문제도 있으니까…”라고 말해 고시 연기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고시를 무기한 늦추는 것은 이번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하자는 뜻을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고시를 15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상했던 날(15일) 하는 쪽으로 가려 한다”며 “입법예고 기한인 13일까지 뚜렷하고 객관적 근거가 수반된 반대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고시를 늦추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신의’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론 수습용으로 미 쇠고기 문제에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과 ‘미측에 수입조건 개정요구’를 제시한 정부는 그러나 이들 카드조차 먹히지 않을 경우 15일 예정대로 고시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 쇠고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되면 예정대로 시행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무기 연기는 아니더라도 공포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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