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원전센터 지원대상 해당 시·군·구로 확대

수거물 반입수수료 연간 최대 100억원 징수

올해말 선정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에대한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반경 5㎞내에서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원전센터 유치지역의 재원 확보를 위해 원전센터 설치사업자는 수거물 배출사업자로부터 연간 50억-100억원에 달하는 반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12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원전센터 지원대상 지역이 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5㎞이내의 거리개념에서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변경, 시설을 유치하는 모든 주민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전센터 설치사업자는 수거물 배출사업자에게 반입되는 수거물 양에 연동해수수료를 징수, 장기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반입수수료가 초기에는 연간 50억원에서 시작해 20-30년후에는 연 1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치사업자는 반입수수료중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금액을 매년 유치지역 지원용도로 지자체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기요금 보조, 육영사업 등 독자적인 주민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특별법에는 또 유치지역별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 등을 유치지역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관리시설 설치지역내 토지.건물이나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가 침해될경우 이를 보상하고 이주자를 위한 대책도 수립.실시토록 규정됐다. 산자부는 유치지역 지원사업인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이전 등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않아 특별법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당초 공고된 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원전수거물팀 유연백 과장은 "앞으로 유치지역이 정해지면 추가로 예산과 법률에 반영될 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유치청원지역의 의견 및 지원요청사업을 조사, 반영하고 지역에서의 논의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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