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셰프라인 최종부도/관리종목 지정

셰프라인이 부도발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3일 셰프라인은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지난 2일 교환회부된 8억3천7백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셰프라인을 4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5일부터 주식거래를 재개키로 했다. 또 한라건설, 한라공조, 만도기계, 한라시멘트 등 한라그룹계열사는 『일시적인 자금압박이 있었으나 주거래은행 등의 협조로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 기업의 주식거래는 4일부터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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