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데스크 칼럼/12월 15일] "또 추미애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또 한번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위한 개정안 통과를 막아낸 데 이어 이번에는 복수노조ㆍ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상임위 상정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 받고 있다. 추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국노총ㆍ경총ㆍ노동부의 3자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만든 한나라당의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과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빠진 합의는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해 합의를 해오라는 것.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해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다. 노사정 합의안 부정해선 안돼 여기에는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대하는 현행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합의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추 위원장은 특히 "'원칙'을 지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맞는 말이다.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노사정 합의도 모든 이해주체가 참여해 결론을 냈어야 했다. 추 위원장의 이런 강직한 성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몽니' '秋고집' 등으로 불려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면 '秋다르크'라는 애칭이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추 위원장의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한 원칙론은 동의하기 어렵다. 노사정 타결안이 비록 반쪽짜리지만 엄연한 노사정 합의안임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에서 빠졌다고는 하지만 한노총과 경총ㆍ노동부가 민노총을 밀어낸 것은 아니다. 민노총은 스스로 협상장을 떠났다. 민주당도 민노총이 빠진 노사정 합의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그들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처음부터 수순을 밟는 것은 옳지 않다. 추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려면 당초 법과 다르게 내년부터 시행하지 못하고 유예에 합의한 점을 질타해야 한다. 노사정 타결안을 경영계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변질시킨 한나라당의 무원칙을 지적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노사정 합의안과 다른 '통상적인 노조업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시키고 사실상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한노총을 지탄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무조건 모든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것만이 원칙은 아니다. 물론 추 위원장의 생각대로 연내 노사정 6자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면 위기극복의 시험대에 선 우리 경제에 큰 축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합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은 순진한 발상이다. 이는 7월 비정규직법안 상정 때도 경험했다.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상정 당시 "합의를 해오라"며 여야를 압박했지만 끝내 합의는 되지 않았다. 결국 비정규직법은 데드라인을 넘어서며 그대로 시행됐다. 다행히 예상되던 '비정규직 해고대란'은 없었지만 너무 무책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데드라인 넘길땐 피해 불가피 이번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는 비정규직보다 이해당사자가 많아 합의가 더욱 어렵다. 이대로 가면 비정규직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이번에는 비정규직 때처럼 아무일 없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큰 내홍을 겪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를 유예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대로 또 데드라인을 넘는다면 복수노조를 겁내는 경영계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노동계도 모두 루저가 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루저는 추 위원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또 추미애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남은 시간은 보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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