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개발 등과 관련된 단체 99곳과 개인 6명 등이 추가로 우리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공공기관의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 수입 금지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對)이란 제재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란 핵개발 등과 관련된 단체 99곳 및 개인 6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단체 및 개인과의 모든 외환거래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란혁명수비(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은행 등 이란 관련 102개 단체와 24명을 우리나라와의 금융거래에 제한을 두는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국내 기업들에 미국ㆍ유럽연합(EU)ㆍ캐나다ㆍ일본 등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사실을 알리고 관련거래시 유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5일(현지시간) 의회를 최종 통과한 미국의 이란 제재법안을 고려한 것이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란 중앙은행 제재방안을 포함한 6,62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 법안을 86대13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앞서 14일 하원을 통과했다.
당초 상원이 처리한 법안은 이란 중앙은행은 물론 이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하지만 백악관과 미 행정부의 강한 반발로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경제주체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이란 중앙은행 제재방안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은 조만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며 법안은 서명 6개월 후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