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란 핵단체등 100여곳 추가 금융제재

원유 수입은 지속

이란 핵개발 등과 관련된 단체 99곳과 개인 6명 등이 추가로 우리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공공기관의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 수입 금지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對)이란 제재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란 핵개발 등과 관련된 단체 99곳 및 개인 6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단체 및 개인과의 모든 외환거래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란혁명수비(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은행 등 이란 관련 102개 단체와 24명을 우리나라와의 금융거래에 제한을 두는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국내 기업들에 미국ㆍ유럽연합(EU)ㆍ캐나다ㆍ일본 등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사실을 알리고 관련거래시 유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5일(현지시간) 의회를 최종 통과한 미국의 이란 제재법안을 고려한 것이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란 중앙은행 제재방안을 포함한 6,62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 법안을 86대13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앞서 14일 하원을 통과했다. 당초 상원이 처리한 법안은 이란 중앙은행은 물론 이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하지만 백악관과 미 행정부의 강한 반발로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경제주체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이란 중앙은행 제재방안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은 조만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며 법안은 서명 6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