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규정으로 학생인권 제한 못한다

지난달 초안이 공개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서 학교 규정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 당초보다 학생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서울시교육청으로 넘겨진 만큼 시교육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는 최근 초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자문위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제3조 3항에 있던 '학생의 인권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구절이 빠졌다. 이와 함께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컸던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권리' 조항이 추가됐다. 자문위는 “현실적으로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학생이 있는데 학교가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학칙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따르면 법률로써 학생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조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내부·관련기관 의견 수렴,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정하고 서울시의회에 넘기는 시점 등을 정하게 된다.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지난달 30일 시의회로 이송됐다. 시의회가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학생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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