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석 체불임금 오늘부터 단속

22일부터 추석 대비 청산활동 전개…체당금 신속 지급 및 저리 생계비 대부도

고용노동부는 추석에 앞서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주간 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 지원전담반’을 설치하고 ▦집단체불시 현장 대응 ▦체불 심층상담 ▦현지 출장 등의 활동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시 신속히 사업장 현장에 출동해 지도하고 고액 체불임금 규모별로 전담관리체계를 두고 관리할 방침이다. 1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지방관서장이 본부에 보고토록 했으며 3,000만원 이상은 담당과장이 직접 관리토록 했다.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토록 하고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의 경우는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개월 이상 체불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700만원 한도 연리 3.0%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의 대부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지난해 11명에 이어 올해도 7명의 악덕 체불 사업주를 구속했다”며 “전담반이 수시로 체불 상황을 모니터링 해 조기에 체불이 청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말까지 근로자 15만5,464명이 6,174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도로 전체의 53.9%인 3,328억원이 해결됐으나 2,272억원(36.8%, 사법처리)과 573억원(9.3%, 처리중)은 청산되지 못한 상태다. 체불임금 관련 문의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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