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쟁과 규제개혁:3/공정거래제도(경제교실)

◎경쟁법집행 경쟁당국 전문성확보 민관중립 규제개혁에 핵심역할공정거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공정거래제도를 운용하고 경쟁정책을 수행하는 경쟁당국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두가지 형태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는 경쟁당국의 기본적인 임무로서 카르텔,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시정해 나가는 일이다. 이같은 역할은 정부 자신이 기업, 국민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하거나 기업의 경쟁제한행위가 정부 법령·제도에 의한 것일 경우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경쟁당국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각종 규제와 경쟁제한적인 제도·관행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해 나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 공정거래법도 경쟁당국의 이러한 경쟁주창역할(Competition Advocacy Role)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법 제36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무의 하나로 경쟁제한적인 법령과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제63조는 행정기관장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예규·고시 등을 제정, 개정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경우 공정위와 사전협의토록 하고 사전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쟁정책과 규제개혁은 모두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이익을 증진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면 공정거래법의 적용영역이 그만큼 확대되고,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두려면 기존사업자의 시장진입 방해와 같은 지배력 남용행위나 카르텔행위 등을 방지해야 한다. 경쟁당국은 경쟁법 집행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정산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관 사이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에서 경쟁당국이 규제개혁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세계각국이 70년대 후반부터 경제효율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경쟁당국의 경쟁주창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동규 공정위 제도개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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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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