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유해환경 및 위험시설이 없는지 등 엄격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분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설립자, 도시계획관리입안자, 택지개발사업자 등은 학교 설립 용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후 시ㆍ도교육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교육환경평가 항목은 ▦위치(통풍, 햇빛, 통학범위, 자전거보행자도로와의 연계 등) ▦크기(적정면적 등) ▦지형(경사도 등) ▦토양환경(토지의 과거 이용력 등) ▦주변 유해ㆍ위험시설 등이다.
시ㆍ도교육감은 이 같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해 도시계획전문가,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또 기존 학교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 안에 있으면 교육감은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신축 건물로 인한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해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 건의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