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시세조종업체 무더기 적발

코스닥기업 대표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시세를 조종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주식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시세조종 금지 위반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 양 모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개발 중인 항암제의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 신약판매 등록을 추진 중인 것으로 공시해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 모씨의 경우 지난해 6월말 자사의 전환사채 19억9,000만원 상당을 취득한 다음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친환경 생활용품 제조업체에 투자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 씨는 또 회사의 무상감자 결정을 공시하기 이전에 전환사채를 전환한 주식 399만8,000주를 전량 장내 매도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 모씨는 코스닥 상장회사를 적대적 인수ㆍ합병(M&A)하려다 경영권확보에 실패하자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630원에서 1,000원까지 오르도록 조종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이날 증선위의 고발조치 소식으로 코미팜, 산성피앤씨 등이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고 메디포스트 주가가 전일대비 10.88% 하락하는 등 바이오주가 동반 급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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