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은, 단기 돈줄 죄는 수단 내놨다

금융기관 대상 유동성 흡수 '통화안정계정' 도입

한국은행이 새로운 유동성 흡수수단인 금리 입찰식 단기예금제도를 도입한다. 한은이 시중자금을 흡수할 필요가 있을 때 놀고 있는 자금이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만기 14일 혹은 28일짜리 예금을 파는 셈이다. 돈줄을 조이는 수단을 새롭게 만든 셈이다.

31일 한국은행은 오는 10월부터 입찰방식 단기예금인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계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그동안 써온 유동성 조절수단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등 두 가지다. 통화안정계정 도입으로 한 가지 수단이 더 추가되는 것이다.


새로운 수단을 추가하는 이유는 금리 상승기에 기존의 두 가지 방식만으로는 원하는 만큼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안정증권은 무위험 채권이기는 하지만 만기가 대부분 2년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시에는 평가손을 입을 수 있어 금융기관들은 일정 수준 이상을 보유하기를 꺼린다. 때문에 한은이 원하는 만큼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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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는 1일 혹은 7일로 단기거래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위험은 없지만 한국은행이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채를 많이 사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큰손'인 한은이 시중에서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 시중금리가 교란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기존 유동성 조절수단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단기예금인 '통화안정계정'을 도입하게 됐다. 새로 만든 예금은 한은과 RP를 매매할 수 있는 은행에 국한되는데 만기는 최장 91일이며 한은은 단기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14일과 28일 만기 위주로 운용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이 시행되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 공개시장조작연구반장은 "만기가 RP보다는 길고 통안증권보다는 짧은 자금을 대상으로 통화안정계정을 운용할 예정"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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