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철씨 징역 7년 구형/32억 추징도

대검 중수부는 22일 기업인들로부터 66억원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현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죄를 적용, 징역 7년에 벌금 15억원, 추징금 32억7천4백20만원을 구형했다.<관련기사 37면>또 서초 케이불TV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안기부운영차장 김기섭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관련기사 37면>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렬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그의 특별한 지위에서 기업인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결코 어떠한 변명에 의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응분의 법적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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