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 개정 전 상속주택도 양도세 감면(부동산 상담코너)

◎집주인 바뀌었어도 전세계약 유효문=2년 전세로 단독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다. 올 10월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는데 5월중으로 이사하려고 한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은 2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2년으로 간주된다. 이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적용된다. 단,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세입자와 주인의 합의가 이뤄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95년 3월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한채를 상속받아 살고 있다. 이달중으로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세법이 개정돼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법개정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에도 해당되는지. 답=비과세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97년부터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나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법개정 이전에 상속받았더라도 97년부터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다. 문=95년 8월 전세로 아파트를 임대해 살고 있다. 최근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답=만들 필요가 없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중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권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림=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과 관련된 독자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문의는 우편번호 110­792 서울 종로구 중학동19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부동산상담 담당자」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02­720­5758) 이용도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