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어선의 명태 쿼터가 4만톤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러시아 EEZ에서 확보한 쿼터 2만500톤의 두배 가까운 규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ㆍ러 수산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명태 쿼터가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러시아 해역에서의 명태 쿼터 증대는 지난해 9월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요청해 약속받은 사안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한ㆍ러 어업위원회 협상을 열고 명태 쿼터의 증대를 시도했으나 입장 차가 커 결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5월 초 한ㆍ러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 협정에 가서명 하기로 하면서 이와 연계해 명태 쿼터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 협정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정한 불법어업(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과 근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측은 “명태 쿼터의 4만 톤 확보를 계기로 앞으로 매년 쿼터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머지 어종의 입어 쿼터는 지난해 수준 그대로 유지됐으며 오징어와 복어 2종류는 우리 측 업계 요청으로 쿼터가 줄었다.
한ㆍ러는 이와 별도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 어선 조선소 혹은 수산물 가공공장 등을 건립하는 데 한국 기업이 투자ㆍ진출해 달라는 러시아의 요청과 관련, 2ㆍ4분기 중 민관 합동 투자 진출단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지구 온난화로 줄고 있는 명태의 증가를 위해 증ㆍ양식 공동 연구, 시설 투자 등에 중장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