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8일 론스타에 외환銀 지분처분 강제명령

금융위 임시금융위원회서

금융위원회가 두 차례 연기했던 론스타 펀드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처분 명령을 18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금융위는 16일 임시회의에서 론스타가 초과 보유하게 된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처분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만큼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면서 "다만 매각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지, 아니면 조건부 매각명령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법리적으로 금융위가 매각명령 외에 매각방식까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지만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초과 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 매각하는 징벌적 매각 명령을 주장하고 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與野) 정치권이 뭐라고 하든 론스타에 빨리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고 정부가 이미 매각예고까지 한 상황에서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두 차례에 걸쳐 금융위의 결정이 늦춰진 데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출했다.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시민단체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주장에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지분매각 명령은 별개의 문제"라며 "일단 매각 명령을 먼저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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