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음료·주류업계 빈병싸움

환경부 미반환 보증금 공익용도 전환에<BR>업계 “회수비용 감안 전액은 곤란” 반발


정부가 연간 수십억원대의 미반환 빈병 보증금을 내년부터 공익용도로 사용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관련 업계가 난색을 표하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반환되지 않은 주류 및 청량음료 빈용기 보증금의 공익목적 사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공병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반환 빈병 보증금을 정부가 회수, 기반시설 설치 및 홍보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일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제품가격에 회수를 전제로 한 빈병 값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미반환 보증금은 소비자가 사전 예치한 돈”이라며 “이 돈이 제조업체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0~2003년 4년 동안 미반환 보증금은 270억원에 달했다. 업체들은 출고 3년 이내의 미회수 빈병 보증금은 부채로 잡고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이익금으로 전환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 방침에 대해 관련 업계는 미반환 보증금의 공익목적 사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액 환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태호 대한주류공업협회 주류팀 대리는 “빈병이 출고 3년 이후 회수되더라도 업체에서는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며 “빈병 회수, 세척 등 재활용과 도소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빈병 회수 취급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전액 환수는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는 빈병 보증금 제도와 관련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 오는 9월까지 결과가 나오면 입법과정에서 단일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여러 차례 내외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며 “관련 업계를 설득, 연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빈병 회수과정에서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50% 이상 지급하도록 돼 있는 취급수수료(병당 5~20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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