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킹용 셋톱박스 750억 불법수출

제조업체 대표 등 4명 기소

방송전파를 해킹해 중동 및 유럽 지역의 유료 위성방송을 불법 시청할 수 있는 셋톱박스(위성방송 수신기)를 수출해온 국내 업체들이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셋톱박스는 방송국에서 보내는 암호화한 영상정보를 음성 및 영상 신호로 변환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5일 보타디지탈ㆍ센다 등 중동과 유럽 위성방송의 전파를 해킹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셋톱박스 750억원어치를 수출해온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업체 D사 대표 정모(50)씨, H사 대표 심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첨단장비를 동원해 해킹한 위성방송 암호를 위성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신기 구입자에게 무단 전송해준 해킹프로그램 개발업체 O사 대표 이모(34)씨와 E사 대표 이모(41)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해킹업체와 셋톱박스 수출업체들은 지난 2003년 5월께부터 공모, 국내에 컴퓨터 서버를 설치하고 중동 및 유럽의 위성방송 전파 암호를 실시간으로 해킹하는 동시에 해킹용 셋톱박스를 해외에 대량 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셋톱박스 제조업체 D사는 수백억원의 연매출 중 불법 셋톱박스 판매액 비중이 65%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신용정보 등이 평가한 2005년도 50대 고속성장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 수신기가 활개를 치면서 합법적인 셋톱박스를 수출하는 S사는 대중동 수신기 판매액이 2002년 480억원에서 2003년 240억원, 2004년 120억원으로 급감하더니 결국 올 들어 중동 수출시장을 포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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