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1·3 기업퇴출] 현대건설 감자후 출자전환안 부상

[11·3 기업퇴출] 현대건설 감자후 출자전환안 부상 "부작용 최소화" 실현 가능성 높아 현대건설에 대해 법정관리를 불사한다던 정부와 채권단이 5일 감자 후 출자전환이라는 새 카드를 다시 내놓음으로써 그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방안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채권단측이 당초 생각했던 것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건설에 대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의 5일 발언은 정부 처리방향의 전환을 시사해준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정관리'는 하청업체 연쇄부도, 공공 및 해외공사 수주 중단, 채권은행단의 부실급증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 그러나 출자전환은 기업은 유지되면서 기업의 주인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공사나 계약관계 등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은행들도 당장의 부담은 덜 수 있다. 그만큼 부작용이 적은 것이다. 이 위원장이 이날 “법정관리가 원칙이지만 해외건설ㆍ대외신인도 문제, 국내 하도급업체 연쇄부도 등의 문제가 너무 클 때는 감자 후 출자전환하는 길도 넓혀놓고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법정관리가 이론적으로는 해당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실제 건설업계에서는 법정관리 업체의 회생가능성에 회의적이다. 상당기간 채권ㆍ채무가 묶이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신규 수주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감자 후 출자전환은 대주주의 변경만을 의미한다. 기존 공사나 계약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부작용과 파장이라는 면에서 볼 때 `감자후 출자전환'이 훨씬 적다. 은행 등 현대건설에 거액의 여신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 역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부도 후 법정관리는 해당 여신이 부실여신으로 추락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거액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BIS비율 등 은행의 건전성도 추락한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법정관리는 은행구조조정 등 2차 금융구조조정의 지형변화를 의미했다. 하지만 출자전환은 `여신'이 `투자자산'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이날 현대건설 문제를 그룹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몽헌 계열사에 국한시킨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몽헌 회장에게 최후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청와대ㆍ재정경제부 등 정부측은 현대건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현대 계열사들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계열분리된 다른 회사들에 부담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몽헌 회장 계열사들이 부담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그러나 몽헌 회장측이 확실한 자구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의 지배적인 의견”이라면서 “현대건설이 회생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정부로서는 법정관리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현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큰 파장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름의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세웠고 계열사간 차단장치(Fire Wall)가 있는 만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건설의 부도위기에 따른 하청업체 연쇄부도 등 파장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실제 부도,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그 부작용은 상상 외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막판 밀어붙이기를 하면서도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2000/11/05 19:0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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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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