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광고 '평형' 표기땐 과태료

아파트광고 '평형' 표기땐 과태료 산자부, 내년부터 재래단위 사용금지 내년부터 평, 근, 돈, 자, 인치 등 비법정 계량단위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광고에도 법정계량단위인 '㎡'대신 재래단위인 '평형'표기가 원천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평, 인치, 자, 근, 돈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량단위 사용이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 거래 및 홍보등에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특히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가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계량기를 제작한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법정계량단위는 국제법정계량기구(OIML)가 권고하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지난 64년부터 길이의 경우 m, 무게는 kg, 넓이는 ㎡ 등을 채택했으나 지난 30여년간 관행적으로 인치와 돈 및 근, 평등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 평 또는 평형이 오랫동안 정착돼 분양광고등에 표기하지 못하게 할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무게단위인 근의 경우 고기는 600g, 과일은 종류에 따라 200~400g을 혼용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면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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