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일본ㆍ중국 국제선 요금 인하된다

국토부, 유류할증료 부과 방식 개선…동북아 국가 약 30달러 인하, 단 미주 등 장거리 노선 오히려 인상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권 요금이 최대 30달러(이하 왕복)정도 인하된다. 항공운임에 포함돼 있는 유류할증료가 기존 4개 노선 구분에서 7개 노선으로 세분화 되고 유가 변동이 바로 할증료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31일 ‘국제선 항공여액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연간기준으로 여행객의 부담이 약 5.6%(1,356억원) 경감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유류할증료는 항공운임의 10~14% 수준이다. 그 동안 할증료 부과 구분은 부산ㆍ제주-일본 후쿠오카, 일본(후쿠오카 제외 전 일본지역)ㆍ중국 산둥성, 단거리(중국 산둥성 제외 전 중국지역 등), 장거리 등의 4개 구간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는 부과노선이 ▦일본ㆍ중국 산둥성 ▦중국(산둥성 제외)ㆍ동북아 ▦동남아 ▦CISㆍ서남아 ▦중동ㆍ대양주 ▦유럽ㆍ아프리카 ▦미주 등으로 세분화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 구분이 단순해 예컨대 승객들이 홍콩을 가거나 인도를 가거나 같은 유류할증료를 내게 돼 있어 지적이 많았다”며 “구간을 세분화 해 형평성을 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동북아 국가 항공권의 할증료는 기존 단거리로 구분됐을 때 124달러였으나, 개편안에 따르면 94달러로 인하돼 약 30달러 인하된다(항공유 1gal 당 300~309센트 적용). 다만 장거리 미주 노선의 경우 세분화 된 적용으로 유류할증료가 280달러에서 330달러로 인상된다. 노선 세분화에 따라 적용 할증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여행객 차원에서는 이 같은 할증료 세분화에 따라 연간 1,356억원(약 5.6%)이 절감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관측이다. 이외에 개편안에는 2개월 평균유가 기준으로 1개월 고지 후 2개월 적용해 오던 할증료 부과 원칙을 1개월 평균유가 기준으로 고지ㆍ적용 각각 1개월로 변경주기가 단축됐다. 시장유가 변동이 바로 할증료에 반영되게 한다는 취지에 의해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두 항공사가 개편된 할증료 부과 방식을 적용할 경우 다른 외국 국적 항공사들도 요금체계를 바꿀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항공사의 인가신청 후 국토부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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