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설립허가 취소와 임원해임명령권은 위임하지않고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갖게 되는데 개정안은 임원취임 승인제도가 임면보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임면보고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사람에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