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빅뱅 대성 차에 치여 오토바이맨 사망”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경찰 불구속 기소 방침…대성과 빅뱅 활동 차질 불가피 인기가수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ㆍ22ㆍ사진)의 교통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사망자 현모(30)씨가 대성이 몰던 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한 후 머리와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도로에 쓰러졌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가로등 지주와 충돌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완전히 죽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현씨가 대성이 몰던 차량에 의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마포구 합정동 모 식당에서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후 귀갓길에 올랐다. 오토바이를 타 현씨는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운행하다 오전 1시27분께 양화대교 남단 가로등 지주 하단 모서리를 들이받은 뒤 1차로에 쓰러졌다. 약 2분 뒤 1차로로 운행하던 영업용택시 운전자 김모씨는 쓰러져 있는 현씨를 피해 정차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고 뒤따라오던 대성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탓에 현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속 80㎞(제한속도 시속 60㎞)로 달리던 대성은 현씨를 밟고 차량 바닥면에 끼운 채 22m를 달렸고 결국 현씨는 다발성 손상에 의해 사망했다. 경찰은 대성에 대해 법률(교통사고처리특례법ㆍ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성 및 그룹 빅뱅의 향후 연예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성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실형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전방부주의에 의한 과실치사 사고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대성은 오는 25일 열리는 빅뱅의 미니콘서트에 불참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연예계 뒷얘기가 궁금해? ▶연예계 이슈추적·테마기획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