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학버스 허가기준 완화
26인승서 16인승 이상으로
서울시내 유상 통학버스중 유치원차량을 제외한 차량등록 기준이 현행 26인승에서 16인승 이상 승합차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18일 무허가 통학버스 정비를 위해 현실적인 유상운송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건교부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내 통학버스의 90%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운영하는 소형차량임을 감안해 유상운송 허가차량을 유치원의 경우 현행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유지하되 이외는 26인승에서 16인승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차령의 경우 신규등록차량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지만 갱신허가는 현행 9년에서 6년이하로 강화해 노후차량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 통학차량수는 모두 1,602대에 이르지만 현행 법령상 '26인승 이상의 차량은 학교에서 직접 소유, 운영해야 한다'는 허가요건에 따라 600여대가 무허가 로 운행중이어서 교통사고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