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지거래계약 사전 허가 받아야

그린벨트지역 땅 매매수도권 그린벨트지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매매과정에서 일반 부동산매매와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온 수도권과 부산(마산ㆍ 창원ㆍ진해권 포함),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권 그린벨트에 대해 이 조치를 오는 2003년 11월30일가지 2년 연장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에 따른 기대심리로 땅값 급등과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270㎡, 상업지역은 330㎡, 공업지역 990㎡, 녹지지역 330㎡ ▲ 도시계획구역 이외지역의 경우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계약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는 모두 도시계획구역 이외지역으로 분류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 경자유전칙에 따라 해당지역농업인이나 인접지역 농업인만이 매입할 수 있다. 임야를 살 경우는 거주제한은 없다.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15일이다. 그린벨트가 전체 시 면적의 95%를 차지하는 하남시청에 따르면 요즘 하루 평균 3~4건 꼴로 허가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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