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만20세·신용 6등급 넘어야 카드발급

금융위, 발급기준 대폭 상향

앞으로는 만 20세가 넘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면서 소득이 분명해야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카드 발급기준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대신 직불형카드 사용을 권장해 소득공제를 추가 확대하고 신용등급 평가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내놓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보면 카드 발급연령이 기존 만 18세에서 민법상 성년(만 20세)으로 높아진다. 특히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면서 빚보다 소득이 많아 가처분소득이 있는 사람만 카드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830만명가량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규 발급이 어렵게 됐다. 금융위는 카드시장 구조를 직불형카드 중심으로 바꿔나가기로 하고 직불형카드의 소득공제율(30%)을 추가 확대하는 한편 이용실적이 많으면 신용등급 평가시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신용카드와 비슷한 부가서비스를 직불형카드에 제공하도록 했으며 계좌잔액이 바닥나면 신용결제로 전환하는 카드에 더해 선택형 '직불+신용카드'도 판매하도록 했다. 논란이 된 카드수수료율은 우선 카드업계가 내년 1ㆍ4분기 중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해 발표하도록 했는데 업종에 따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개별 가맹점마다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남발을 줄이는 차원에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이 정지되고 3개월 내에는 자동 해지된다. 금융위는 내년 1~3월을 `휴면카드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휴면카드 정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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