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아파트를 주택공사가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더라도 기존 거주자는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거주가 가능하게 됐다. 또 민간업체에 매입됐을 경우에는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은 ▦부도 임대주택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전액 보전해주며 ▦매입한 주택은 국민임대로 공급하는 게 주 내용이다.
건교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부도 임대아파트의 매입 요청을 임차인대표회의뿐 아니라 개인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매입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해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가구 수가 20가구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도록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