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담합 주도해놓고 '리니언시' 까지 담합… 중소사 뒤통수 친 生保 빅3

담합 주도해놓고 '리니언시'까지 담합<br>16社 3,600억 과징금… 교보·삼성은 자진 신고… 절반이상 감면 받을 듯<br>"하자고 할땐 언제고…" 중소사 반발 "소송불사"


공정거래위원회가 16개 생명보험사의 개인보험상품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3,653억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나 공정위는 교보ㆍ삼성 등 빅2에 대해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 과징금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1,000억원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중소 보험업계는 생보시장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면서 담합을 주도한 대형업체들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리니언시도 담합한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생명보험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개인보험상품(종신보험ㆍ연금보험ㆍ교육보험 등)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6개 생보사는 수익감소를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해 공동 적용하기로 하고 실행에 옮겼다. 생보사들은 삼성생명ㆍ대한생명ㆍ교보생명 등 대형 6개사가 이율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타 회사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또 비공식적ㆍ개별적 정보교환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1,578억원, 교보생명 1,342억원 등 생보사 업계 빅2의 과징금이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그러나 리니언시에 따른 감면을 감안하면 실제 보험사들이 내야 할 과징금은 1,000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담합사실을 신고한 교보생명은 과징금 전액을, 두번째로 신고한 삼성생명은 50%를 감면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이 인정돼 결과적으로 각각 부과된 과징금의 70%와 30%를 감면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생보사들은 담합을 주도한 대형 업체들이 자진신고로 빠져나가자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담합을 주도하고도 과징금을 대폭 감면받게 돼 대형사들이 나머지 생보사들의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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