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27일 이날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억원 규모의 AI 피해업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I 피해 업체에 대해 기존 보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1.0%)로 신용보증(보증기간 5년)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은 인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AI 피해 현황을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또 피해 업체가 기존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금에 대해 상환유예를 요청할 경우 최대 1년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AI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소상공인 피해상담 및 신고를 접수한다. 전통시장 매출감소를 막기 위해 전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추진, 개인고객 온누리상품권 할인폭을 27일부터 기존 3%에서 5%로 확대 실시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앞으로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와 함께 시식행사를 펼쳐 조리된 가금류를 섭취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내 ‘AI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