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시민 농지소유 무제한 허용

내년 하반기부터… 투기자본 유입등 부작용 논란

도시민 농지소유 무제한 허용 내년 하반기부터… 투기자본 유입등 부작용 논란 • '농지 투기' 조장 우려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이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를 사실상 무제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농지거래를 활성화시켜 농업의 규모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지만 투기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7월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태평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도시민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사정이 생겨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의 임대허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법이 개정되면 도시민들은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지은행에 맡기기만 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농지은행에 맡긴 도시민 소유 농지는 전업농에게 넘겨져 농지로 계속 이용된다. 도시민뿐 아니라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기반공사를 통해 농지를 팔지 않고 장기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할 경우 의무적으로 처분하도록 돼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부는 또 시행령에 주택이나 공장 등을 농지에 지을 때 부지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형 주택이나 공장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에 김치공장 등 농산물 가공 및 처리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농지에 주택ㆍ공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용도 완화에 대해 경제부처 등도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6-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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