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기준안 마련내년부터 학교·경찰서 등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정부의 표준화 설계지침에 맞춰 설계를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5일 학교·우체국·경찰서·파출소·동사무소·구청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표준화 설계기준안을 마련,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에 이어 일반 건축물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표준화 설계는 일정 단위의 치수를 설정, 그 치수의 배수를 건축물의 뼈대와 창틀·문·칸막이·욕조·부엌설비 등 자재를 설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다.
표준화 설계가 정착되면 컴퓨터로 건축설계를 할 수 있는데다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인력 및 공사비가 절감된다.
건교부 이재옥과장은 『선진국의 경우 표준화 설계를 지난 60∼70년대부터 시행해 왔으나 우리는 현장 여건 및 시공자에 따라 치수가 달라지는 관계로 도입이 늦어졌다』며 『앞으로 표준화 규격 자재의 사용 의무화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성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