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차승원의 '십사일동안' 체지방 감량 허위·과장광고 제재

배우 차승원씨가 명예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다이어트업체 '십사일동안'이 허위ㆍ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체지방 감량 등의 효과가 가장 큰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십사일동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무료일간지 등을 통해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들이 동종업체 중 체지방 감량 효과가 가장 큰 우수업체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E-Biz 브랜드 대상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 1'이라고 광고한 것도 체지방 감량 부문에서 1위 수상을 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체지방 감량 효과가 큰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소비자가 다이어트업체를 이용함에 있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유도하게 됐다"며 "최근 확대되고 있는 비만관리시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해부터 십사일동안의 경영을 지원하는 등 명예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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