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6월 18일] 뻔뻔한 18대 국회

[기자의 눈/6월 18일] 뻔뻔한 18대 국회 권대경기자(정치부) kwon@sed.co.kr 임기 개시(5월30일) 보름이 넘도록 개원조차 하지 않은 18대 국회 국회의원 299명의 첫 세비가 20일 지급된다. 여야가 그 이전 개원에 합의할 수도 있지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막대한 세비를 바라보는 민심은 싸늘하다.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이번달 보좌진 급여를 포함한 총 90억원이 넘는 세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5조ㆍ15조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5일 개원하고 7일 원 구성을 반드시 마쳐야 했다. 하지만 18대 국회의원은 개원과 국회의원 선서도 하기 전에 국회법을 위반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논리에 묻혀 당연히 가져야 할 준법정신을 까맣게 잊은 듯하다. 정치권 내부에서 역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어떤 목적을 가진 정치활동이든 그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과 규칙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정치활동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과정은 어찌 돼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이는 비단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며 등원을 거부한 야당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애초에 여당도 쇠고기 문제를 민심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다. 여야 모두 민심에 정치적 이해의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 특히 이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면서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헌법에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규정돼 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상당하다. 정치ㆍ사회적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소명이 있음도 당연하다. 18대 초선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된 ‘국회 종합안내’ 책자에 따르면 2008년 국회의원 연봉은 1억1,303만6,800원에 달하고 연간 의정활동지원비는 8,000만원이 넘는다. 연봉의 기본이 되는 일반수당은 월 52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5% 인상됐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흔치 않은 고액연봉자들인 셈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폐회 중에도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위한 연구활동과 지역민생 탐방을 하고 있다”며 “개원을 못 했다 해서 세비를 받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한다. 그렇게 강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고.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